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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신청, 헌재 전원일치 인용,‘가처분 인용’ 의미는?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이후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는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위헌 행위라며,헌법소원과 함께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이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며,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헌재 결정문 바로가기 지명 행위의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입니다.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적 ..

카테고리 없음 2025. 4. 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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