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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는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위헌 행위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이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행위의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음
    •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위헌 여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할 문제
    • 헌법재판관은 권력 분립의 핵심으로 지명 절차에 높은 헌법적 정당성 요구

     

    결국, 헌재는 본안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효력을 멈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지명 이후 절차, 왜 가처분 인용이 중요한가?

     

    한 권한대행 측은 "지명은 인사 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임명된다"며,
    "지명 자체는 효력 있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지명 이후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경과보고서 요청 등 일련의 절차가 즉시 개시됨
    • 법적으로 임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지명으로 이미 임명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봄
    • 따라서 효력을 인정할 경우, 위헌적 상태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차단이 필요

     

    이러한 판단 아래,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임명 절차 전반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이 남긴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권 논란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 범위, 헌법기관 구성의 정당성, 그리고 헌법 절차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을 임시로 수행한다는 것이 곧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 사실을 강력하게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본안 판결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번 가처분 인용만으로도 헌법상 권한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킨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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