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이후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는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위헌 행위라며,헌법소원과 함께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이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며,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헌재 결정문 바로가기 지명 행위의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입니다.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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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