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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기각', '각하', '인용' 뜻, 헷갈린다면 꼭 읽어보세요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함께 알아보려 해요.
    요즘 뉴스 보시면서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단어들 많이 접하시죠?

     

     

    1. 탄핵심판 결과, 기각? 각하? 인용?

     

    탄핵심판 결과를 전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는 ‘기각’, ‘각하’, ‘인용’이에요.
    이 단어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답니다. 

     

    1) 기각이란?

     

    '기각'은 심리는 했지만, 헌재가 '그 주장, 인정 못 하겠어'라고 판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청했지만 헌재가 “헌법 위반이 있지만, 파면까지는 안 돼”라고 보면 ‘기각’이 됩니다.


    ✅  탄핵은 안 되는 거죠!

    ✅ 기각 = 소송은 성립되었지만 결과는 부정적 (패소)

     

    2) 각하란?

    '각하'는 아예 “이건 심리할 가치도 없어”라는 뜻이에요.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결과죠.
    예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형식 요건을 제대로 안 지켰다거나 하면 각하됩니다.

     

    ✅ 각하 = 소송 자체가 안 됨 (입구컷)

     

    3) 인용이란?

     

    가장 파급력 있는 결과죠.
    '인용'이란 “이 탄핵 주장, 인정해! 대통령 파면해!”라는 뜻이에요.
    헌재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고 헌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 인용 = 탄핵 성립 → 대통령 파면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왜 중요한가요? 

     

    2025년 4월 4일 금요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이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 탄핵 인용 시 : 대통령 즉시 파면, 60일 이내 조기대선 실시!
    ✔️ 기각 또는 각하 시 : 윤 대통령 직무 복귀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헌재의 결정은 최종이며,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집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물론, 대통령 탄핵 여부까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의 수호자’예요.
    이 결정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헌법재판관 8인

     

     

     

    마무리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알아봤어요.

    정리하면

    • ‘기각’은 심리 후 거부
    • ‘각하’는 심리 자체 불가
    • ‘인용’은 주장 받아들여짐 (탄핵 성립!)

     

    이번 금요일, 어떤 단어가 뉴스 속 자막으로 뜰지… 이제는 의미를 알고 볼 수 있겠죠?

    어렵게 느껴졌던 법률 용어, 이제 그 뜻을 이해하고 선고 내용을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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